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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

송고시간2016-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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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표, 무효 7표…친박 최경환 '유일' 표결 불참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후 즉각 권한 정지…황총리 대행체제

이르면 내년초 조기대선…정치권, 사실상 대선정국 진입

<탄핵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 - 2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국회, 朴대통령 탄핵…찬성 234표·반대 56표(3보) - 4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고,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탄핵가결>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상 기사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대행체제로 가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표결 참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습니다. 애초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안 가결을 점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는데요. 변수로 꼽혔던 새누리당내 비주류 등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찬성표 234표 중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찬성이라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여당 이탈표는 62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초 당내 비주류에서 추산한 찬성표가 35표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판 비주류가 결집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친박 의원들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친박계는 폐족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최종 심판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헌재가 넘겨받은 탄핵안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에 최장 6개월인 헌재의 심리기간 중 판결이 언제 내려지느냐 역시 조기대선과 맞물리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헌재가 6개월을 끌고 탄핵사유를 인정한다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여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정국 혼란은 오히려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탄핵과 별개로 하야 투쟁의 강도를 높일 태세여서 헌재 결론을 기다리자는 여권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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