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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처제 성폭행한 '못된 형부'…징역 4년

송고시간2016-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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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9일 처제를 성폭행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올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처제를 추행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제가 잠이 든 상태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포함해 주변 가족이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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