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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송고시간2016-12-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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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탄핵가결> 굳은 표정의 박 대통령
<탄핵가결> 굳은 표정의 박 대통령

<탄핵가결> 굳은 표정의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탄핵가결> 접수증 들어보이는 권 위원장
<탄핵가결> 접수증 들어보이는 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후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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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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