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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윤리적 책임 어디까지? 고려대서 AI 콘퍼런스

송고시간2016-1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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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정재승 교수 등 참여…로봇·챗봇 등의 도덕과 안전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16일 고려대에서 열렸다.

AI는 현재 스마트폰·중공업·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처럼 영향력이 커지는 AI에 대해 어떻게 윤리 법칙과 법적 의무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다.

예컨대 AI가 자동차 운전이나 외과 수술 등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때 법적·윤리적 책임을 AI에게 물릴지, AI의 제조사나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지능정보기술연구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오픈넷은 16일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이런 난제를 다루는 '“아시아의 AI: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향' 콘퍼런스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우르스 가서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등 연구자들이 자율주행차·로봇·챗봇(메신저의 채팅형 AI) 등 AI 서비스의 윤리적·법적 이슈를 논의했다.

정보기술(IT) 관련 법 전문가인 가서 교수는 이날 개회 연설에서 AI의 빠른 발전 속에서 학계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AI의 적용 방향과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에 윤리의식을 가르치는 방안과 관련해 기술적·사회적 과제를 제시했다.

고려대 법대의 김기창·박경신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대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방안을 설명했고 정재승 KAIST 교수는 AI가 아시아 각국의 일자리에 미칠 여파를 분석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의 정윤경 교수는 게임 채팅에서의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게임 업계가 AI를 자동 규제자로 도입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김제완 원장은 "AI는 인류의 축복이자 재앙이라는 양면성이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빨리 커지는 데다 기술적 복잡성이 커 논의가 까다롭다. 사회학·교육학·노동관계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어 지속해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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