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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필요…대법원장 사찰의혹 인지수사도"(종합)

송고시간2016-12-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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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사유, 법리 검토 중"…돌파 논리 구상 시사

"성역없는 수사한다는 원칙 따라 朴대통령 대면조사 고려"

"세월호 7시간 수사, 경호실도"…수사기록 헌재 제출은 檢과 협의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이런 언급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며 청와대가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논리를 마련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앞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앞둔 박근혜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관해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영상 기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대법원 사찰'도 검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대법원 사찰'도 검토"

[연합뉴스20]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팀이 다음주부터는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를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특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음주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기록 검토 결과 청와대 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필요하면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어제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를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해 법리 검토를 심도있게 벌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 대상에 상관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 나간다는 특검팀 원칙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어제 청문회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대법원 사찰 의혹'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특검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청와대의 '대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특검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문건 내용 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5시 쯤 수사기록 제출 요청이 공식 접수됐다며 자료를 보낼지 여부와 보낸다면 어떤 자료를 보내야 하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헌재 요청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가급적 다음주 초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특검팀은 이번주 안에 기록 검토를 모두 끝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9일이나 늦어도 21일에는 현판식을 연 뒤 본격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특검기자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일단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 역시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이 수사 중에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인지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고 인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에 응할지는 검찰과 협의한 후 가능한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과 특검 양쪽이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낼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결정하겠다"며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뜻을 함께 표명했다.

특검은 내주 초 수사 준비 작업을 완전히 마치고 공식 수사를 개시하며 특검사무실 현판식도 할 계획이다.

출근하는 특검보들
출근하는 특검보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왼쪽부터), 양재식, 박충근 특검보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6
toadboy@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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