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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靑, 대법원장 사찰 의혹' 파문 수사할까

송고시간2016-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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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사 쉽지 않을 듯…추가 폭로·첩보 나올지가 변수

특검팀 "고발 들어오면 검토"…'정윤회 문건' 재수사 주목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를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당장 수사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겠지만 향후 추가 폭로를 통해 현행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지거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정윤회 문건 중 알려지지 않은 8개 파일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조 전 사장은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 등이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외수 씨 등에 대한 사찰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김성태 위원장

지난 15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외수 씨 등에 대한 사찰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김성태 위원장

조 전 사장은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보도한 당시 해당 언론사 사장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나 특검이 당장 이를 정식으로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사찰의 주체가 정확히 어디인지, 청문회에서 폭로된 내용을 현행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고 문서의 형식 등을 볼 때 작성 주체는 국가정보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건에 부여된 문서번호와 양식을 볼 때 '등급'이 높은 보고서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법상 민간인 등에 대한 권력기관의 불법 사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불법 사찰 과정에서 가택침입이나 강요, 업무방해 등 위력에 의한 불법 행위나 도청·허가 범위를 넘은 감청 등이 있으면 이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정도다.

실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사찰 대상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대표직에서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부하 직원에게 김 전 대표 사무실을 수색하게 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강요·방실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삼성그룹 직원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례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청문회에서 폭로한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정보 수집을 했을 경우 국정원법(15조)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기자들에 둘러싸인 이규철 특검보
기자들에 둘러싸인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사장의 발언만 놓고 보면 실제 미행 등이 수반되는 '불법 사찰'인지 일반적인 동향 파악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사에 들어가려면 좀 더 많은 범죄 단서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단순 일반동향 파악' 행위로 분류해 처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범죄 첩보나 제보, 이를 담은 고발장이 추가 접수될 경우 특검이 나서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등과 관련한 14가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검 역시 '사법부 불법 사찰 의혹'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에 고발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한 인지 수사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제 제기된 사법부 사찰 의혹이 결국 '정윤회 문건'과도 연결되는 만큼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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