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사기록 헌재제출 왜 반대…득보다 실크다 판단한듯
송고시간2016-12-16 18:16
'수사정보보다 시간벌기가 의미 있다' 계산…'비공식 확보 속셈' 추측도
수사기록 제출되면 외부 공개 가능성…여론악화 우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기록 확보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다가올 특검 수사에 대비할 수 있지만, 기록 제출이 탄핵심판 심리 과정이나 정국 흐름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박 대통령은 헌재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탄핵심판의 당사자 자격으로 이를 공유 받아 특검 수사 대비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기소된 피고인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는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의 기록 제출에 따라 정보를 얻는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탄핵심판 심리를 늦춰 시간을 버는 것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헌재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헌재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탄핵 심리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면 소추위원단 측 역시 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관련 자료가 정치권을 통해 공표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소추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미공개 상태인 수사 기록이 공개돼 여론이 더 악화하는 것을 박 대통령 측이 반길 리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사건에서 박 대통령을 대리하는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위반, 생명권 침해, 뇌물죄 등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추후 밝히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 역시 심리 대상이나 수사 대상이 될 내용의 사전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소된 피고인 측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록을 파악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최순실 씨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며 19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검찰이 증거로 사용할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열람·복사한 수사 서류 등을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제삼자와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12/16 18: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