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내일 탄핵심판 첫 기일 공개…국회-朴대통령 측 '격돌'

송고시간2016-12-21 14: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회측 최순실·김장수 등 11명 증인 신청 방침

헌법재판소 브리핑
헌법재판소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밝힌다.

헌재 측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내일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첫 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탄핵심판 답변서

지난 18일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탄핵심판 답변서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 측은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등 당사자 출석과 관련, 헌재 측은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면서 "당사자 출석 요구 문제는 변론 기일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최순실씨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 증인 가운데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은 재단 강제 모금이나 문서 유출, 최씨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또 국회 측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을,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song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