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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후 삶의 질 개선…생계난은 여전"

송고시간2016-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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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문조사…30명 "채무조정지원 안 받았으면 극단적 선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채무조정 후에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삶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천79명을 추적한 결과 응답자 91%는 삶의 질이 개선됐고, 89.5%는 자존감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센터는 올해 5월 기준 개인파산절차로 면책이 완료됐거나 개인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5월16일부터 보름간 휴대전화로 설문조사 했으며 이 중 811명(75.2%)이 응답을 했다.

이가운데 524명(64.6%)은 채무조정 지원을 안 받았으면 채권추심 압박에 계속 시달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3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답을 했고, 이 중 2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들은 채무 조정 후에도 생활비(42.1%. 복수응답), 주거비(20.5%), 의료비(17.5%)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5.8%는 불법추심이나 면책에서 제외된 채무상환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센터는 "이들이 채무 부담은 덜었지만 소득기반 마련은 안 됐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269명(33.2%)이다. 이 중 144명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채무조정 후에도 579명(71.4%)은 무직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232명 중 근무 형태별로 일용직이 130명, 업종별로 단순노무가 100명이다.

채무 조정 후에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는 70명이다.

채무조정된 사람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7.98시간, 월 수입은 104만원이다.

새로 채무가 생긴 경우가 14명, 금액은 평균 1천387만원으로,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거래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업체 등이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만에 다시 빚을 얻었다.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구책임자는 "채무조정이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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