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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朴대통령 증인·靑현장조사' 검토(종합)

송고시간2016-12-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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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의뢰·위증 고발 등 이르면 이번 주 의결 추진

다음달 15일 활동시한 연장 의견도 대두

지난 16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조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조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정현 박수윤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또 이르면 이번 주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을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 위증 의혹이 있는 증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특검수사에 의뢰할 내용과 위증으로 고발할 사안 등을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의혹이 제기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대상이며,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의 청문회 위증 고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청문회 사전모의와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특검 수사 의뢰안'은 심의·의결했다.

박 대통령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 재실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활동 기한 종료 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는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1차에 한해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조를 병행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국조의 실질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진행 중 아니냐"면서 "국회가 보여주기용으로 국조를 실시하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특위에 참여했던 김성태 위원장과 이혜훈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 의원을 보강한 재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에 속한 의원 중 상당수가 탈당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탈당 의원들은 빼고,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조 특위 당시 여야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했지만 이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율이 의석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여야 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조, '朴대통령 증인·靑현장조사' 검토(종합) - 1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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