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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총리, 화폐개혁 이어 차명자산 '정조준'…반부패 박차

송고시간2016-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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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최근 '검은돈' 근절을 위해 고액권 사용을 중지시키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차명 자산을 정조준하는 등 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지난 25일 월례 라디오 연설에서 조만간 부동산 등 차명 재산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한 자산에 대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차명 자산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게 끝이 아니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말해 지속적인 부패 척결을 천명했다.

인도는 이미 1988년에 부동산 등 자산 실명제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금, 주식, 예금 등을 소유할 때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차명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에 그동안 이 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자산 실소유 여부를 추적하는 시스템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검은돈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족 등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금으로 바뀌어 은닉됐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해 왔다.

이에 인도 정부는 실명법 위반 처벌 수위를 징역 7년으로 올리고 차명 자산을 보상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새 법률을 마련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새 법률 시행에 맞춰 적극적으로 차명 재산 정보 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를 처리할 준비가 됐다"고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명제 강화가 경제 투명성을 키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영국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팀 워스톨 연구원은 포브스 기고문에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대체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대중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실명제 강화라는 기조는 환영할 만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 포스코경영연구원 뉴델리 사무소장은 "모디 정부가 화폐 개혁에 이어 실명제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 기조를 이어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명제가 엄격히 시행되면 소득원 노출 우려 때문에 부동산 등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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