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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요약> ①공공기관 투자 7조원↑…경기 불 지핀다

송고시간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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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필수 서비스와 신산업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조원 확대하는 등 13조원 이상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기보강 대책을 내놨다.

각종 세제지원을 강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여파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기·리스크관리 분야의 주요 정책.

<적극적 거시정책>

◇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 재정정책 = 지출 13조원 이상 확대하고 역대 최고수준으로 1분기 조기집행.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 중심으로 공공기관 7조원 투자 확대

▲ 정책금융 = 자금 공급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 25%

▲ 통화정책 =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기조 유지, 성장세 회복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금융시장 불안 심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대응

▲ 외환정책 =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노력 지속

<부문별 활력제고>

◇ 기업 투자여력 투자로 유도

▲ 투자 인센티브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1년간 2%포인트(p) 상향(대기업은 1%p)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 유도, 신산업 육성세제 시행하고 정책자금 85조원 공급.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으로 확대

▲ 친환경 투자 촉진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 500억원으로 확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친환경 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 인센티브 부여

▲ 안전·SOC 투자 확대 = 학교시설과 공항·철도 등 주요 SOC 내진보강을 확대, 복합·연계시설 등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 마련(9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 지속 발굴

◇ 소비부진 대응

▲ 소비심리 회복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및 취득세 50%(승합·화물차) 한시 감면,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시범시행

▲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방안 마련(1월)

▲ 구조적 대응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한도 3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개선

◇ 수출 회복

▲ 수출지원 강화 =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8조원 확대, 기초 원자재와 신산업설비·원재료에 대한 활당관세 적용 확대, 중소·중견기업 마케팅·R&D 맞춤형 지원

▲ 보호무역주의 대응 =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원자재교역 확대 검토, G20·APEC 등 국제공조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는 WTO 제소 등 대응, RCEP·TISA 등 양·다자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활용방안 마련

▲ 서비스수출 확대 = 분야별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3월)

▲ 전략적 해외진출 =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 2조2천억원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 대외부문 건전성 유지, 금융시장 안정노력 강화

▲ 대외건전성 관리 = 외화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1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 탄력 운영, 주요 해외투자자 대상 IR 강화

▲ 금융시장 안정 강화 = 산은이 미매각 회사채 최대 5천억 인수, 시장변동성 심화시 10조원+α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6조8천억원 확대, 금리상승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구조조정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

▲ 산업 구조조정 = 조선·해운업 유동성 문제 스스로 해결 못 할 경우 처리방향 원점 재검토,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과 업황 및 경쟁력 점검(4월)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추진

▲ 현안기업 구조조정 =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한 정상화 또는 정리 추진,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

▲ 추진체계 정비 = 회생절차 신청 전 사전계획안을 마련하는 'Pre-Packaged Plan' 제도 활성화, 기업재무안정 PEF 등 민간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하반기), 회생법원 신설(3월)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

▲ 가계부채 연착륙 =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

▲ 질적 구조개선 =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을 상향조정,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15→20% 상향

▲ 서민금융지원 = 4대 서민정책자금 1.3조원 확대하고 사잇돌 중금리대출 1조원 확대, 금융회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6월)

◇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 대응

▲ 시장안정 시스템 강화 = 청약시장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및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 및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하반기)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공공 매입·전세임대를 5만호까지 확대,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해 시장안전장치 확보, 전세보증반환보증 활성화

▲ 실수요자 중심 시장 정착 = 국토부·지자체·국세청 등 상시점검팀 운영해 투기·불법행위 차단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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