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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30대 유인해 돈 뜯은 20대 셋 구속

송고시간2016-12-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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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로 김모(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찾아온 A(39)씨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10대인 B양과 함께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A 씨를 유인했다.

휴대전화 채팅 어플
휴대전화 채팅 어플

연합뉴스TV 캡쳐

이후 A씨가 모텔에서 B양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20만원을 건네자 김 씨 일당은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가 B양 친오빠인데 지금 뭐하는 거냐"며 돈을 뺏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 씨 일당은 재작년 가출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경기 등에서 지냈으며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B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B양을 찾고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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