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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탄핵심판 '매주 변론' 속도전…증인·증거조사 변수

송고시간2016-12-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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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엔 '한달 7번' 변론…증거 채택·증인신문이 영향 줄 듯

[단독] 헌재 탄핵심판 '매주 변론' 속도전…증인·증거조사 변수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3일 열기로 하면서 향후 변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신속한 심리 여부는 증인 소환 및 신문, 증거 채택 등의 변수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례를 참작해 매주 1∼2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의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기일 이후 4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7번의 변론이 이뤄졌다.

◇ 첫 변론 '대통령 불참'…'탐색전' 가능성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기 싸움'은 심하겠지만, 내용상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하도록 한다.

2004년에도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가 첫 변론 이틀 후인 5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기로 정한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2004년의 경우 첫 변론 후 3일 만인 4월 2일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후 변론기일에는 대통령이나 소추위원 등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 2차 변론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 공방 예상

내달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서 본격적인 변론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3주 동안의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을 토대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과 같은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2차 기일에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이 정해지면 3차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소환과 신문이 이어진다. 현재 증인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에 불과하지만 20∼30여명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CG)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CG)

[연합뉴스TV 제공]

대통령 측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신문할 증인이 늘어날 수 있다.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변론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다.

2004년 때는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소환을 거부해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증인으로 심판정에 섰음에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헌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에 나설 수 있다.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소환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변론 끝나면 결정문 작성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변론을 끝내고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선고일까지 약 2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열고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에서 정리된 입장은 최종 표결 과정인 평결을 통해 하나의 주문으로 요약된다.

결정문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 재판관이 담당한다. 하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작성자를 지정한다. 초안 작성 후 소수의견까지 정리되면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선고는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2004년처럼 생방송으로 중계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 자격이 사라지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변론준비 단계부터 검찰 수사결과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투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향후 본격 심리에서 증거조사나 증인 채택 및 신문 등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될지가 전체 일정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박한철 소장 퇴임(1월 31일) 이전에 조속히 결론짓는 방안,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까지) 전에 끝내는 방안, 이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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