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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어업협상 타결…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

송고시간2016-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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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이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두고 내년도 어업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 타결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효과를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 설치 시 즉각 처벌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에 합의했다.

양국은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고 공동 관리를 통해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매년 1회씩 양국 교대로 어업협상을 개최하며 한 해 동안의 입어 규모와 조업 질서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협상 타결이 순탄치 않았다.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비롯해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중국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선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한 사건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中 어선 '쇠창살 달고 불법조업'
中 어선 '쇠창살 달고 불법조업'

(신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2척을 붙잡았다. 이 어선들은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다. 사진은 해경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선에 부착한 쇠창살의 모습. 2016.12.30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hs@yna.co.kr

실제로 같은 달 예정됐던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으로 무산됐다.

여기에 지난달 우리 해경이 지난 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하던 다른 중국어선들을 향해 M60 공용화기를 처음으로 발포하면서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말까지 진행된 3차 어업협상에서 합의 실패 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양국어선의 상대국 수역 입어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극적 타결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 됐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불법 어선이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아울러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 조업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 서해 조업 중국어선 줄어든다…실제 성과는 지켜봐야

협상 타결로 중국어선의 입어 규모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서해에서 중국의 연평균 입어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7배가량 많았다. 어획량은 10배나 차이가 나는 등 양국 간 입어 불균형이 심각했다.

이에 따라 날로 감소하고 있는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중국어선의 입어 허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양국 EEZ에서의 입어 허용 규모는 1천540척, 5만7천750t으로 올해보다 2천여t 줄었다. 2013년 입어 규모가 동결된 이후 처음이다.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배 2척이 어구나 그물을 바닥에 닿아 끌리게 해 고기를 잡는 방법)의 제주 인근 해역에서의 입어 가능 척수를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50척으로 정했다.

불법조업 단속 중 침몰한 고속단정
불법조업 단속 중 침몰한 고속단정

(서울=연합뉴스) 지난 10월 침몰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넘버1 고속단정의 평상시 훈련 때 모습. 2016.12.30 [연합뉴스=자료사진

해수부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북한 해역 쪽으로 달아나는 경우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번 협상 타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데다 중국 내에서 중앙정부의 계도 노력이 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여파로 중국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사드 문제의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중국도 불법 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자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어업활동을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더 급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쇠창살 등 승선 방해물 때문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처벌 규정 신설과 중국의 자국 해경함정을 NLL 인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단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양국이 공동으로 서해 수산자원 관리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협상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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