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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신속한 진행 위해 대통령이 협조해달라" 재촉

송고시간2016-12-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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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준비절차기일서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증인신문 협조 당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대통령 측의 잇따른 관계기관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증인 채용 신청이 신속한 심판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힘든 것으로 안다"며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판을) 정확히 진행하되 신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제3회 준비기일
'탄핵심판' 제3회 준비기일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내달 3일과 5일에 이어 10일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헌재의 신속한 변론절차 행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측의 불만을 사전에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 측을 집중 겨냥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우선 대통령 측의 일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측의 일부 사실조회 신청은) 헌재가 보기에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 같다"며 "관련해 입증취지나 사실조회 내용을 더 보완해 주면 신청을 채택할지는 다음 변론 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자칫 심판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판단, 신청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가려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중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신청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강 재판관은 "문서송부촉탁 신청 중 상당 부분은 탄핵심판과 관계가 엷거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방대한 범위의) 기록 중 (필요한 문서가)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주면 채택 여부도 판단이 쉽고, (문서를) 주고받기도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증인채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윤전추, 이영선 등)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인출석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잇따른 요청에 대통령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협조할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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