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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된 명품기타는 골동품 아니다…4천100만원 배상"

송고시간2017-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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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명품기타 실은 차와 추돌…법원 "소장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앞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돌사고를 내 피해 차량에 있던 명품기타를 파손한 택시운전자 측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A씨에게 4천1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 박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시내를 달리다 장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을 들이받았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 비율은 박씨 80%, 장씨 20%였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A씨 소유의 기타 2대가 하드 케이스에 담겨 실려 있었는데 이 사고로 1대가 좌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클래식 기타 연주자인 A씨는 1968년 스페인에서 제작된 명품기타가 원상복구 불가능 수준으로 파손됐다며 연합회에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다.

자신이 해당 기타를 구입할 때 든 8천800여만원과 사고 이후 다른 기타를 임대해 연주하면서 들어간 2천500만원 등 1억 1천300여만원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해당 사고로 기타가 파손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A씨 자신도 1968년 제작된 기타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하니 보상 제외 대상인 '골동품'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연합회의 공제 약관엔 '골동품이나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류 판사는 그러나 이 사고 이전에는 기타가 파손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A씨 측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동기도 없다며 추돌사고가 기타 파손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타가 '골동품'이란 주장도 "클래식 기타 전문가인 A씨에게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돼 소장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더 앞선다"며 연합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가 골동품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연합회가 기타 구매대금을 물어주는 만큼 다른 기타를 임대하는데 든 비용은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A씨 측이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오래된 악기를 벨트로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20%인 점을 토대로 구체적 배상액은 기타 구매대금의 절반가량인 4천100여만원으로 정했다.

"48년된 명품기타는 골동품 아니다…4천100만원 배상" - 1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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