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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순실 등 7명 증인신청 완료…안 나오면 강제구인(종합)

송고시간2017-01-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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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에 증인 출석 요구서 보내

'언론자유 침해' 탄핵사유 관련해 통일교 재단에 사실조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인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총 7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은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 할 예정이다.

국회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등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께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등 5일 열릴 2차 변론에서 신문대상인 증인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된다. 구인장은형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직접 발부한다.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된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자유 침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 기한을 13일로 하는 사실조회를 보냈다"며 "이는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정 들어서는 헌재 재판관들
재판정 들어서는 헌재 재판관들

헌재가 추가로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하게 된 관계기관은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달 30일 3차 준비 기일에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의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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