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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빠진 탄핵심판'…대통령-국회 첫 변론 격돌

송고시간2017-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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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증인 불출석 전망…윤전추·이영선 오후 증인신문

출석 의무는 없어…전문가 "출석해 신문 없이 소명하는 것도 방법"

대심판정 들어서는 헌법재판관
대심판정 들어서는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uwg806@yna.co.kr

'朴대통령 빠진 탄핵심판'…대통령-국회 첫 변론 격돌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악수하는 권성동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악수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인사하고 있다. uwg806@yna.co.kr

앞서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절차 없이 법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출석하면 청구인인 소추위원 측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어 부담됐을 수 있다"며 "그게 부담스러우면 신문 절차 없이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그러나 헌재가 2차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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