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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형사재판처럼…' 양측 대립…헌재 '교통정리'

송고시간2017-0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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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따라 심리 속도 결정…대통령 '지연'·국회 '신속' 희망

강일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 말라…무죄추정 원칙은 적용"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형사재판 절차와 원칙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놓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므로 전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선입견 없는 공정한 진행을 약속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재판은 사실상 유죄의 증거를 찾는 절차인 형사재판과 유사하므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의 효력을 제한하는 '전문증거 배제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의 원칙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인정하고 판단해야 하며 모든 절차에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방식과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측이 희망하는 대로 '전적으로' 형사재판처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측의 우려를 고려해 형사소송의 대전제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입견 없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에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은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변론기일 출석한 이중환 변호사
변론기일 출석한 이중환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이므로 일시적이 아니라 총체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개 탄핵소추 사유에 천착해 유무죄를 하나하나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화하는 국회 소추위원단
대화하는 국회 소추위원단

이처럼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형사소송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과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 원칙이 탄핵심판에 적용되면 그만큼 심판의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탄핵심판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모든 형사절차는 적법한 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칙과 유죄 판단이 나오기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신속한 심판 진행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 측은 최대한 변론을 천천히 진행하고 결론 도출에 가급적 신중을 기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국정 운영의 혼란과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려면 최대한 신속히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나 징계 절차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지닌 헌법재판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 형사재판, 징계 절차 등의 각 요소를 조화롭게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입장은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측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행여 '졸속 심리'로 인해 사실관계 확정이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생겨 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 재판관은 "공소장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실로 기소된 것을 증명할 뿐이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은 없다"며 탄핵심판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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