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신문 불출석' 이재만·안봉근 19일 재소환
송고시간2017-01-05 14:21
헌재, '증인신문 불출석' 이재만·안봉근 19일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확인했고 양측은 이에 동의했다.
박 소장은 19일 오전 10시 두 사람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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