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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세월호 희생자, 묵념 대상 될 수 있다"

송고시간2017-0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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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국민의례 규정' 개정 검토…"소통 부족" 사과

영상 기사 행자부 "세월호 희생자, 묵념 대상 될 수 있다"
행자부 "세월호 희생자, 묵념 대상 될 수 있다"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에 행정자치부가 묵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긴급 설명회를 열고 "묵념 대상자를 정부가 제한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개정된 규정이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희생자를 묵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행사 주최자가 판단해 추가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규정의 문구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묵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설명회를 열고 "묵념 대상자를 정부가 제한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363호)을 일부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들은 묵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비판에 김 차관은 "오히려 개정 이전의 훈령 상으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만 가능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추가하면 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의 경우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한다면 추가하면 된다"며 "그것을 일일이 다 법령에 넣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실제 조항이 '제한'의 의미로 읽힌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저도 문구를 읽어보니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하되, 행사 성격상 필요하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행자부를 둘러싸고 '소통'의 문제가 거듭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국민이 오해하신 부분은 송구하다"며 "출산지도나 국민의례 등 좋은 뜻으로 한 일로 심려를 끼쳐, 국민과 더 소통하려 노력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의 출산 통계 등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의 수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차관은 "출산지도의 핵심은 지역별 출산율의 편차를 알려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부가적으로 제공한 데이터 중에 가임기 여성의 수를 두고 비판이 나온 것을 잘 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듣고, 지적된 여론은 겸허하게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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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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