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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종합)

송고시간2017-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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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안봉근 등 14명에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마지막까지 빈자리 많은 국조특위
마지막까지 빈자리 많은 국조특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증인석 및 참고인석이 비어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가 참고인으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만 출석했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종합) - 1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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