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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탄핵심판 '폭탄발언'할까…최순실·정호성은 거부

송고시간2017-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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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조·소극적 시인·증언 거부 사이에서 선택지 주목


적극 협조·소극적 시인·증언 거부 사이에서 선택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61)씨,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일단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 전 수석은 얼마나 협조할지를 두고 속내와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탄핵사유의 사실관계와 진위 등을 캐묻는다.

안종범, 탄핵심판 '폭탄발언'할까…최순실·정호성은 거부 - 1

그동안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한 안 전 수석은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검 수사에 여러 번 불응한 최씨는 일찌감치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정 전 비서관도 9일 밤 10시께 돌연 헌재 당직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물론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마음을 바꿔 자진 출석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헌재가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어서 증인 세 명 모두 10일 신문에 나설 수도 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보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당시 공판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연장선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때문에 헌재에서도 관련 증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헌재는 검찰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확보해 검토 중인 상태다.

5일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정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출석 및 증인신문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탄핵심판 증언이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고, 18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일단 이날 출석을 거부했다.

그동안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온 최씨는 변호인과 함께 증언하는 방안을 타진하기도 했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강제 구인으로 증인신문을 받더라도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거나 아예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도 비슷한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증언을 거부해도 강제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규와 헌법재판소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증인들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서도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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