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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불출석한 '증인' 정호성 19일 재소환"

송고시간2017-01-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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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개인 권리보장도 필요…강제구인은 추후 판단"

비어있는 증인석
비어있는 증인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 있다. 2017.1.10
jjaeck9@yna.co.kr

법정으로 향하는 정호성(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5photo@yna.co.kr

법정으로 향하는 정호성(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5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현혜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신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18일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신문한다. 이날은 앞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

애초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10시께 돌연 헌재 당직실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8일 형사 재판 공판기일이 잡혀있으므로 그 이후로 증인신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자신의 형사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을 기피한다는 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을 강제구인해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3차 변론기일은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휴정됐으며 오후 2시 다시 개정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신문한다. 오후 4시 소환이 예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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