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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개인과외 교습도 '오후10시' 제한

송고시간2017-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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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과외제한시간 추진…"법 개정 따른 조치"

대구·광주도…의견수렴-입법예고-도의회 심의 거쳐 발효 예정


서울·경기 등 과외제한시간 추진…"법 개정 따른 조치"
대구·광주도…의견수렴-입법예고-도의회 심의 거쳐 발효 예정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르면 올해부터 일부 시도에서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학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과외의 교습시간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원·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과 동일하게 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중고교 수능 내신 교습소 학원
중고교 수능 내신 교습소 학원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www.goe.go.k)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학생,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교습소) 관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심야교습 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에서 도교육청은 '오후 10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된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제한이 없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형평성을 고려해 학원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개인과외의 교습 제한시간을 정해 입법예고,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이르면 오는 6월 개정된 조례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인과외의 교습시간 제한 방침은 지난해 6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또한 시·도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원, 교습소 등의 교습제한 시간은 시도별 조례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 정해왔다.

경기교육청은 2010년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은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학원과 과외 간 교습 가능 시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 제한시간도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제한 시간이 '오후 10시'인 서울과 대구, 광주시교육청도 개인과외 시간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여러 안을 토대로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밖에 학원의 교습제한시간이 오후 11시나 자정까지로 돼 있는 인천, 충북 등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원과 개인과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취지에 맞도록 지역별로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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