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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300여명 희생은 朴의 '7시간' 때문"

송고시간2017-01-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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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에서 주장

"朴,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10시 행적 묘연"

재판정 들어선 권성동 소추위원단장
재판정 들어선 권성동 소추위원단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위원들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세월호 바라보는 박 대통령(진도=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해경경비함정에 올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선수 일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보인다. 2014.4.17dohh@yna.co.kr(끝)

세월호 바라보는 박 대통령(진도=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해경경비함정에 올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선수 일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보인다. 2014.4.17doh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현혜란 기자 = 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7시간 행적'"을 꼽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권,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던 점을 들어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가 참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거나 정호성 비서관 등의 대면·유선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며 이 시간대 묘연한 행적이 박 대통령이 그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국회 측은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20분께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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