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일지
송고시간2017-01-11 10:52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일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주요 일지.
◇ 2001년
▲ 2월 4일 = 여고생 A(당시 17세)양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 2003년
▲ 7월 = 피고인 김모(40)씨 남성 2명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무기징역
◇ 2012년
▲ 8월 = 나주경찰서, A양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김씨 DNA 일치 확인하고 재수사 착수
▲ 10월 = 나주경찰서, 김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4년
▲ 10월 = 광주지검 목포지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2015년
▲ 3월 = 나주경찰서, 드들강 사건 재수사 건의 후 수사 개시
▲ 10월 = 나주경찰서, 김씨 기소 의견으로 검찰 재송치
◇ 2016년
▲ 3월 = 검경 합동 수사팀 꾸리고 본격 재수사
▲ 8월 5일 = 광주지검, 김씨 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 8월 31일 = 광주지법, 15년 만에 첫 공판
▲ 12월 26일 = 검찰, 김씨 사형 구형
◇ 2017년
▲ 1월 11일 = 광주지법, 김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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