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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단죄 순간…어머니는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다

송고시간2017-0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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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씻기지 않는 恨'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5년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 방청석 맨 뒷자리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광주지법을 나서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광주지법을 나서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이 여성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딸(당시 17세)의 어머니 최모(60)씨.

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범인에게 16년 만에 단죄가 내려진 순간 최씨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장면을 응시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만 추슬렀다.

바로 옆에서 오열하는 최씨 어깨를 움켜쥔 또 다른 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갔다.

이 순간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모(40)씨의 한쪽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법정을 나선 최씨는 소회를 묻는 기자들 앞에서 거친 울음소리를 토해낼 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최씨는 동행한 딸과 팔짱을 끼고 법정동 사이에 드리운 짙은 그늘을 헤쳐나가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겨울 햇살만이 거리로 나선 최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최씨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기소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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