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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우병우 검찰 수사기록 전체 확보…본격수사 채비

송고시간2017-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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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 특별감찰관 의뢰 내용 수사…비위 의혹 전반 확대할지 주목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AP =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AP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등 의혹을 받아 온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해산한 검찰 특별수사팀(이하 특수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 측에 요청해 전달받았다. 특수팀 해산 이후 사건 기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보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각종 수사 서류를 특수팀에서 받았으나 당시에는 일부 자료만 넘어갔고, 이번에 모든 기록이 전달된 것이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상에는 우 전 수석이 재직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나 직접 관여·방조·비호했다는 의혹 사건이 포함돼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이나 최씨 비리 등을 내사할 때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수팀은 이 전 감찰관이 수사 의뢰해 진행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췄던 터라 기존 기록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됐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에 넘겨받은 기록을 통해 특검이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에 특검팀에 전달된 자료에는 특수팀이 수사하면서 인지한 사건에 대한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팀은 ▲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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