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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무죄' 김수민 "당연한 결과…정권창출에 최선 다할것"

송고시간2017-01-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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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같은 당 김수민 의원은 11일 "당연한 결과이며 정권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죄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라면서 "걱정해주신 당원분들과 국민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창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무죄 선고를 받은 박선숙 의원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진 질문 받는 김수민 의원
취재진 질문 받는 김수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1
utzza@yna.co.kr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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