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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선일 피랍때 盧대통령 관저' 朴측 주장에 "허위"

송고시간2017-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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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노무현, 납치사건 촘촘히 대응…朴대통령은 헌법상 책무 불이행"


박범계 "노무현, 납치사건 촘촘히 대응…朴대통령은 헌법상 책무 불이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1일 지난 2004년 김선일씨 피랍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노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아주 잘못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도 김선일씨 피랍 당시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이라크 무장단체의 김선일씨 납치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2004년 6월 21∼23일 3일간 노 전 대통령의 세부 일정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본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황 파악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6시59분 NSC 차장으로부터 최초 전화보고를 받은 뒤 조찬식사를 하며 피랍 상황을 브리핑받았다.

이어 집무실에서 NSC 보고를 받은 뒤 오전 9시께부터 본관에 출근해 집현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의원은 "집현실 회의를 한 뒤 쭉 비상사태로 대응을 하는 과정이 자료에 나와있다. 김선일씨가 돌아가신 그날에는 새벽 1시에도 전화로 보고받아 새벽부터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다 나온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측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있었다는 논란을 피하려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범계 의원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날조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관저정치라고 거짓에 입각한 비판을 했다"이라면서 "이 내용의 원조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납치 사망에 접해서도 아주 촘촘하게 대응한 반면, 박 대통령은 304명의 생명 앗아간 엄중한 세월호 사건에서 오후 5시가 넘어 구조본에 가기까지 7시간 관저에 머무르며 필요한 조치를 안했다. 대통령으로서 성실히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대형 사고"라고 꼬집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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