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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윗선' 수사 탄력

송고시간2017-01-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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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교문수석 첫 기각 사례…김기춘·조윤선 조만간 소환 방침

김종덕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법원출석
김종덕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법원출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12일 구속됐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상 기사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김기춘ㆍ조윤선 소환 초읽기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김기춘ㆍ조윤선 소환 초읽기

[앵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적어놓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문체부 핵심인사 3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기춘·조윤선 등 윗선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핵심인사 3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선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 핵심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비장의 카드'로 꺼내든 특검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블랙리스트 운영의 책임자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소환도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또 리스트 지시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종료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8일 새벽 전날부터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종료 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들이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2016.12.8
mtkht@yna.co.kr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법원이 비록 김 전 교문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개인적인 역할과 관여정도를 낮게 본 것이어서 블랙리스트 수사의 본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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