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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헌재, '김영한 비망록' 신빙성 인정할 듯" 주장

송고시간2017-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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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송기호 변호사 '통진당 결론 靑유출' 정보공개 결과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증거로 제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2일 헌재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론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회신받고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가 통진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안듯한 대목이 비망록에 있지만, 헌재는 이를 사전유출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비망록에 기재된 발언이 비서실 회의에서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탄핵심판과 직접 관계는 없으나, 탄핵심판에 탄핵 사유 입증 증거로 제출된 비망록의 증명력을 헌재가 인정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헌재 답변처럼 청와대가 헌재 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행위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의 회신이 부실하다며 청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기록한 비망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여러 사건의 자료로 활용됐으며 탄핵심판에도 관련 보도가 증거로 제출됐다.

한편 비망록에 지시 주체로 등장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비망록에 적힌 게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노트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됐다"며 신빙성을 부인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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