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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부산 소녀상에 정부 개입할 근거 없어"

송고시간2017-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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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으로 협조 요청 못한다"

부산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철거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 "그렇게 무리하게 충돌할 필요가 있는지 안타깝다"며 "단체 입장과 국민 정서가 함께 가야 정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 소녀상은 현재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노상 적치물'에 해당한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역시 도로 위에 세워졌지만 당시 여가부는 종로구에 '설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지원했다.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조항이 협조 요청의 근거였다. 이 조항의 협의·승인 주체는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1년 12월 설치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위안부 관련 국가사업과 관계된다고 보고 구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소녀상 설립의 주체가 아니면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일 갈등을 촉발한 부산 소녀상은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세웠다. 이 소녀상 관리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물 설치·관리를 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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