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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사상자 난 영동고속도 봉평터널 구간 단속 시행…국내 최장

송고시간2017-01-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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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거쳐 4월 17일부터 본격 단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7월 4명이 숨지고 38명 다치는 등 42명의 사상자가 난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구간에 구간 과속단속이 시행된다.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참사 [연합뉴스 TV 제공]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참사 [연합뉴스 TV 제공]

강원지방경찰청은 봉평 터널 참사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와 동계올림픽 접근로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봉평 터널 구간에 대한 구간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단속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봉평 터널 전 1㎞∼둔내터널 후 3.5㎞ 지점까지다.

총 단속 구간은 19.5㎞로 국내 최장이다.

기존 10.4㎞보다 9.1㎞가 늘어났다.

구간 과속 단속
구간 과속 단속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구간 단속은 구간 평균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시점부과 종점부에서도 과속단속이 이뤄진다.

이 중 위반 정도가 큰 1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봉평 터널 구간 단속을 계기로 운전자의 규정 속도 준수 및 난폭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봉평 터널 참사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방모(57) 씨가 운전한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질주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광버스 운전자 방 씨는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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