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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대기업에 자동차해체재활용 시장 독점 허용 안돼"

송고시간2017-0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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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현재 중소기업이 다수인 폐자동차 해체·재활용 시장에서 대기업 독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1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목표 재활용률인 95%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중소기업이다.

조합은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부여한 의무는 1천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폐냉매의 재활용뿐"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실상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해체재활용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거나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고 우려했다.

또 "폐자동차 해체 시 물질별로 선별해 재활용하는 것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나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하는 대신 재활용업자에게 차체 등을 일괄적으로 인계한 후 분쇄 처리하도록 해 재활용 비율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생 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실에 대한 파악과 재활용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 사업자들과의 논의 없이 진행됐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보장하고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 흐름에 따라 유통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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