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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당원권 정지' 우회 급습…친박 "인정못한다" 법적대응(종합)

송고시간2017-01-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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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제명' 피해 '당원권정지 3년'으로 총선 출마 제한 겨냥

상임전국위서 당규 개정 직후 윤리위서 징계 착수

친박계 "법적 대응하면 승소" 강 대 강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에 대한 징계에 전격 착수했다.

애초 징계 중 거론되던 '제명', '탈당 권유'는 소속 의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해 난관에 부딪히자, 윤리위 의결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당원권 정지'를 선택했다.

대신 당원권 정지는 원래 최장 1년까지 내릴 수 있었지만,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해 이를 3년으로 늘림에 따라 친박계는 불의의 일격을 맞게 됐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인명진 비대위원장
좌측부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인명진 비대위원장

인 비대위원장이 선임한 윤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임전국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속도를 냈다.

윤리위원 모두 교수, 전직 언론인, 공무원 등 외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특정계파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워져 지도부와 코드를 맞출 개연성이 높다.

당원권이 3년간 정지되면 2018년 전국지방선거는 물론 오는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도 가로막힐 수 있다.

다만 탄핵 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결정은 유보함으로써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반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적정리 작업을 '속전속결'로 매듭지음으로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교체'에 호응하고, 비박(비박근혜)계가 창당한 바른정당과는 쇄신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 윤리위가 가동되니까 이번 주 안에 소위 얘기하는 인적쇄신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정말 책임져야 할 분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해서 부득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인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번복 논란이 일었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과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계를 접수키로 결정해 인적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계 핵심부는 강하게 저항했다.

서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결정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모든 정치 행위는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도 100%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미 인 비대위원장의 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법정 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한 의원은 "윤리위가 징계를 심사하려면 해당자들에게 소명 기회도 줘야 하기 때문에 1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더군다나 징계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안될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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