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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교수, 2심서도 혐의 부인…檢 "반성 안해"

송고시간2017-0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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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유리한 결론 얻으려 실험 계약…내 임무 위배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호서대 유모(62) 교수가 부정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유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계약은 옥시가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임무를 위배해 업무 처리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실험은 객관적으로 수행했고,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이 자문료로 받은 돈에 대가성도 포함됐다고 인정한 부분에는 "옥시 측에서 필요하다고 해 연구용역 계약과는 별도로 자문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제 자문해준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시 실험의 용역비로 받은 돈을 다른 실험의 기자재 구매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도 "호서대의 재물이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 교수가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 교수의 연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호서대 유모 교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호서대 유모 교수.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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