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뇌물공여·위증

송고시간2017-01-16 13:3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song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