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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朴과 '경제공동체' 운운은 정치적 선전포고"(종합)

송고시간2017-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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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 출석한 최순실
5차 변론 출석한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채새롬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씨가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을 한데 묶어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최씨는 16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최씨는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장은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삼성 등 기업들의 최씨에 대한 특혜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최씨의 특검수사·형사재판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공동체 이론에 따라 뇌물죄를 운운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형법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정치적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제공동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만약 수사에 그 이론을 논거로 삼는다면 이는 형법 이론과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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