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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핵심 '朴-최순실 관계'…"이익 공유" vs "아니다"

송고시간2017-0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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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당 부분 입증"…최 "경제적 이해관계 전혀 없다"

판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 같이한다 평가되면 성립"

5차 변론 출석한 최순실
5차 변론 출석한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채새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했는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씨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 관계는 최씨에 대한 기업들의 각종 특혜를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최씨는 16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 적이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장은 같은 시간 실시된 특검의 기자단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 논란이 됐다.

특검은 16일 오후 2시 40분께 실시된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죄 핵심 '朴-최순실 관계'…"이익 공유" vs "아니다" - 2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관계는 향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밝히는데 핵심 법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특검의 향후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 공유관계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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