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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박 대통령이 지시해 최태원 회장 사면 검토"

송고시간2017-01-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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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사실 미리 알려주고, SK측으로부터 감사 문자 받은 사실도 인정

답변없이 대심판정 향하는 안종범
답변없이 대심판정 향하는 안종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채새롬 이효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에게 연락해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창근 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사면) 자료를 준비한 것이 맞는 듯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김창근 회장은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가 (사면 부탁에 대한) 대답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면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답변 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회장이 최 회장의 사면을 안 전 수석에게 부탁한 사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사면 검토 지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증언으로 해석된다.

안 전 수석은 또 "김창근 회장으로부터 2015년 8월 13일 '안종범 수석님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으냐"는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문자를 받은 사실을) 기억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사실을 미리 SK에 알려주라고 해 김창근 회장에게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다만 "박 대통령이 SK의 면세점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나눴던 대화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시는 전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2015년 당시 SK 경영진은 최태원 회장이 2년7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수형생활로 그룹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경영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각계각층에 호소했었고, 재계에서도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안 전 수석이 최 회장 사면 요청을 전달한 것은 경제수석으로서, 시중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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