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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시장, 합동점검서 적발 없어…시정사항만 2건

송고시간2017-0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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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 15일 큰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이 지난해 연말 정부 합동안전점검에서는 적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전통시장 1천256곳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17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같은 달 5일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여수 수산시장은 옥상 목재 생선건조대 관리와 소방통로 확보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현지 시정조치를 통보받았고, 그 외의 지적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15일, 점검 결과와 달리 화재가 발생해 수십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화재는 합선에 의한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잡아내기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안전처 설명이다.

과열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선의 열을 감지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얽힌 데다 각종 시설물에 가려져 있는 전선에까지 열 감지기를 모조리 들이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안전처는 전통시장 전체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포 500개 이상의 중대형 이상 전통시장 56곳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6명이 한 조를 이뤄 기존의 소방관 2명이 진행하던 안전점검보다 정밀하게 상황을 살피게 된다.

그러나 합동 안전점검을 거친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났듯이, 이런 대책도 근본적인 예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서문시장 화재 이후 안전점검을 했으나 또 화재가 나서 송구하다"며 "근본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을 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사람에 의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과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일과 후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개인 점포의 전선 노후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특별조사단을 통해 소방시설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전기·가스 등도 해당 전문가를 통해 정밀히 들여다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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