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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타제품 비방·과대광고한 홈쇼핑 프로그램 법정제재

송고시간2017-0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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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홈쇼핑 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와 GS SHOP '화이트 키드니빈'에 대해 각각 '주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유라쇼는 침구 용품을 판매하면서 이불과 베개에만 사용된 깃털 오라기(깃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를 토퍼에도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고, 해당 제품 이외의 타사 제품은 새털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으로 다른 제품을 중상·비방했다.

GS SHOP은 일반 식품인 화이트 키드니빈(흰 강낭콩)을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설명하고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신체 특징을 조롱하는 내용을 전달한 TV조선의 '윤슬기의 시사Q'에도 '주의' 제재를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차씨의 입국 당시 모습과 구속 수감 당시 모습을 비교하며 '충격의 민머리', '황태자가 내관으로', '차광택'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방심위는 프로그램 시청등급과 맞지 않게 여성출연자의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해 반복적으로 노출한 가요티비의 '가요레이싱'에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특정 금융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MTN의 '직썰본색'에도 '경고'를 결정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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