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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대·위법논란 속 '독도 소녀상' 건립 '정중동'

송고시간2017-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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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식물정부 입장일 뿐…12월 목표로 차근히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의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계획이 정부의 사실상 반대입장 표명과 모금운동의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으로 주춤하는 양상이다.

도의회는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한 식물 정부'의 입장으로 치부하고 12월 건립을 목표로 당초 일정대로 공론화 과정을 차근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반대·위법논란 속 '독도 소녀상' 건립 '정중동' - 1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녀상 관련 사안을 성격이 전혀 다른 독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도 같은 날 대변인을 통해 "독도 문제의 본질은 우리 영토주권의 수호이고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가해자의 후신인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녀상 설립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민경선 회장은 20일 "일본과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한 식물 정부의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하고 "시간이 많으므로 예정대로 공론화 과정을 차근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장으로서 위치가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피해 가는 답변을 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모금운동의 위법 논란과 관련해 민 회장은 여의치 않으면 민간 주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7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모금운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에 도의원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단 도의회 법률자문단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상태다.

민 회장은 "위법 판단이 나온다면 모금운동 주체를 도의원이 아닌 민간단체로 전환하면 된다"며 "도의원들이 캠페인 등에 나서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실제는 도의원들이 모금운동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도의회 의장과 함께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독도 소녀상 건립의 취지에 대해 협의한 뒤 다음 달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일본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15일 앞둔 다음 달 7일부터 2인 1조로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매일 벌일 예정이다.

이어 3월 광주 나눔의집 위문공연, 4월 위안부·독도 세미나, 7월 독도문화축제, 10월 독도의 날(25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독도 소녀상 건립 일자는 서울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건립(2011년 12월 14일) 6주년인 오는 12월 14일로 잡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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