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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 '여권 무효화' 인터폴에도 통보한다

송고시간2017-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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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교부와 협의 거쳐 시행…소재확인·신병확보 가능성 높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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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의 여권이 무효화 조치되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소재 추적과 신병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해 최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면 외교부에서 무효화 조치를 거쳐 이 사실을 경찰청 외사국에 통보한다. 경찰청이 무효화 사실을 인터폴 DB에 올리면 인터폴 190개 회원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인물을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미국, 중국, 유럽국 등에서는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지는 않으나, 입국 거부·체류 연장·강제추방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외국에 머무르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뒤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관련 사실을 덴마크 당국과 인터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이 국가 간 이동할 때 소재 확인과 신병 확보 가능성을 높여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할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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