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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간 모정' 교무부장이 딸 생기부 조작…명문대 입학

송고시간2017-01-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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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수사기관 고발 및 대학 통보 방침…"성적조작 정황도"


경기교육청, 수사기관 고발 및 대학 통보 방침…"성적조작 정황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고 교무부장이 2년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 생활기록부를 조작해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 학생은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 추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성남 A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자신의 딸 생기부를 수차례 조작한 전 교무부장 B(51·여)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 C양이 1∼2학년이던 2013∼201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한 뒤 쓰기 권한을 이용해 총 14개 영역에 걸쳐 1천789자를 조작했다.

B씨는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개선했다'라는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딸의 생기부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같은 해 7개 대학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 지원했다가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 서류 100% 전형에 추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조작행위는 2015년 9월께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C양의 생기부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조작 사실을 일부(3개 영역 316자)만을 인정하고 원상 복구시켰으나 나머지 조작내용은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지역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B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도교육청은 A고교가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징계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성적 관련 자료를 폐기한 행정실 직원 등 교직원 2명에 대해선 경고 징계의결 요구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딸이 3학년 재학 중 B씨가 3학년 수학교사를 맡았다는 점, 졸업 후 1년간 보관되어야 할 성적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해 성적조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검·경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C양의 조작된 생활기록부를 학교 측에 모두 정정(삭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C양이 합격한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측에서 C양의 생기부가 조작된 사실은 대학들에 통보했으나 이미 전형이 모두 완료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작된 생기부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대학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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