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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거부' 최순실 체포영장…딸 비리로 이대 업무방해(종합)

송고시간2017-01-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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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학·학사 비리' 연루…계속 소환 불응해 '출석의사 없다' 판단

朴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수수한 혐의는 추후 별도로 영장 청구

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순실 씨가 2017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서는 나중에 별도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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