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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건보료 개편안, 신속한 입법조치 뒤따라야

송고시간2017-01-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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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정부안이 마침내 나왔다. 정부가 23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5월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새 부과체계를 일부 적용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해 별도 기획단까지 꾸려 추진하다가 2015년 1월 돌연 중단됐다. 당시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져, 직장인 부담이 늘어나는 건보료 개편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우여곡절을 거쳐 2년 만에 정부 개편안과 추진 일정이 나왔으니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안은 직장·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을 고려한 '단계적 개편'인 셈이다. 이자소득과 연금에도 건보료를 물리고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대목이 눈에 띈다.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느슨한 기준을 악용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정액으로 최저보험료를 물리고, 주택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서서히 줄인다는 개편 방향도 바람직한 것 같다. 실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가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다 보니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수두룩했다. 이 밖에도 정부안에는 건보료와 소득의 연계율을 높이는 내용도 적절히 반영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는 듯하다. 다만 개편의 폭과 속도에 이견이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야 3당의 건보료 개편안도 정부안과 차이가 작지 않다. 야 3당 안의 핵심은 직장·지역 구분을 아예 없애고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정부의 3단계 개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체계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험료 개편에 따른 보험료 손실을 메우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정부안의 시행 1∼2단계에는 현행 대비 연간 9천억 원, 3단계 이후부터는 연간 2조3천억 원가량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조 원가량 확보돼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개편 초기에 투입하고, 점차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바람대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금의 정치 상황이 개편안 입법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야와 정부 간 개편 논의가 흐지부지돼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 건보료 개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야와 정부가 개편안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은 미루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입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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